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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4개 조문

상표법 시행규칙

제71조

조문 75 / 104
제71조
심리의 재개
제149조제4항에 따라 심리의 재개를 신청하려는 당사자 또는 참가인은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의 심판사건 신청서를 특허심판원장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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